사망한 사람 회원탈퇴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원 가입은 쉽게 탈퇴는 가입보다 더 쉽게 Q. 할인점 고객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가입신청을 받는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멤버십 탈퇴는 잔여 포인트 조회∙정산 등을 위해 반드시 할인점 고객센터에 내방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에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회원탈퇴 신청 등) 방법,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제공∙오류정정 요구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회원가입) 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합니다. 멤버십 가입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받고 있다면, 멤버십 탈퇴신청도 오프라인은 물론 온라인으로도 탈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30조 (이용자의 권리 등)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ㆍ제공 또는 오류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