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공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웹사이트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9_개인정보 관리 방안 나.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 변경에 대한 공지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약관의 개정 시 이용자에게 현행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초기화면에 적용일자 7일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별도의 공지사항란이나 팝업창을 통하여 명시해야 한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이용자가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알기 쉽도록 공지해야 한다. ※ 팝업창은 차단이 된 상태로 이용하는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되도록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력창 근처에 공지 글을 넣거나 링크를 넣어 이용자가 인식하기 편하도록 해야 한다. (1) 예시 이용자가 인지하기 쉽도록 개인정보취급방침, 약관의 개정 및 서비스 변경에 대한 공지를 다음과 같이 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