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대리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의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세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소개하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2 아동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나 아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꼭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으를 받은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