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 - 적용대상의 확대
올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지켜야하는 법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간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교육, 의료 등 분야별로 개인정보보호가 적용이 되었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비영리단체, 동호회, 개인. 헌법기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였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누구나 법적용을 받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5호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따라서, 이제는 개인일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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