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에는 민감한 정보라는 것도 있습니다. Q. 장애우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장애등급 정보가 필요한데, 수집할 수 있는지요? A. 사업자는 사상∙신념∙과거의 병력(病歷) 등과 같이 “이용자 개인의 권리∙이익이나 사생활을 뚜렷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특정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이 허용된 경우에는 민감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장애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이용목적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으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의 제한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상, 신념, 과거의 병력(病歷) 등 개인의 권리ㆍ이익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