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접근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물리적인 접근 제한 조치를 하려면 Q.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응모권을 사무실에 놔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정보 자료를 보관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요? A. 사업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별도의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접근기록을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벤트 응모권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자료∙서류는 사무실 내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고 출입통제를 하거나, 최소한 잠금장치를 마련하여 보관하는 등 물리적인 접근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등 물리적 접근방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