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출력복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를 출력/복사 할 때는 Q. 우리 회사는 업무성격상 개인정보를 종이에 출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어떠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하거나 보조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에는 출력∙복사물의 일련번호, 형태, 일시, 목적, 출력∙복사한 자의 소속∙성명, 전달받을 자, 파기 책임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8조(출력∙복사시 보호조치) ①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종이로 출력 또는 보조저장매체에 복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출력∙복사물을 다시 출력 또는 복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력∙복사물 일련번호 2. 출력∙복사물의 형태 3. 출력∙복사일시 4. 출력∙복사의 목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