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집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지켜야 할 사항 Q. △△호텔 내에 면세점이 새로이 입점하게 된 것을 계기로, 호텔 멤버십 고객정보를 면세점과 공유하고 면세점은 이를 활용하여 할인 이벤트 홍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호텔 내에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명칭도 “△△호텔 면세점” 이라고 쓰는데 이런 경우에도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사업자가 이용자(고객)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②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④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호텔과 면세점이 호텔 고객정보를 공유하고 이벤트에 활용하기로 하였다면 호텔 고객정보를 제3자(면세점)에 제공하는데 대해 고객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면세점이 호텔에 들어와 있다고 하여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