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합동 점검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시행 2012.11.1] [국무총리훈령 제593호, 2012.11.1, 제정] 제1조(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의 설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각종 개인정보의 침해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을 둔다. 제2조(기능) 개인정보보호 합동점검단(이하 “합동점검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침해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침해사고 분석 및 전파 등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 침해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금융·의료·교육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및 합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