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위탁자의 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의 성질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 의해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자를 위탁자의 소속직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위탁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정보주체는 수탁자 또는 위탁자 어느 상대를 해서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두 책임의 성질이 다릅니다. 수탁자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 1. 위탁자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지게되고2. 수탁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됩니다. 즉, 수탁자가 직접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를 했으므로 정보주체는 수탁자에 대해 당해 행위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