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2) - 용어의 변화 오는 9.30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존 사업자들은 정보통신망법을 대부분 적용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용어의 변화에 대해 알아 봅니다. 1. 개인정보의 정의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개념상 동일 합니다.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개인정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주체 '이용자'(정보통신망법) -> '정보주체'(개인정보보호법) 개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