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목적외 이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 또는 제공이 가능한 경우 구분 내 용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진료 등) 의료기관의 장은 진료과정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판단되면 지체 없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제공하여야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사 등의 신고) 의료기관의 장은 제1군감염병~제4군감염병은 지체없이, 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은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개인신용정보의제공·이용의 제한) 1. 개인이 서면 또는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다른 목적에의 제공·이용에 동의하거나 개인이 자신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