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그로부터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보관·처리·이용·제공·관리·파기 등(이하 "취급"이라 한다)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1. 개인정보취급위탁을 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2. 개인정보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동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고지 및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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