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에서 정당한 수사권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개인정보침해 사안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으로는 규제가 곤란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의 기관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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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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