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소개하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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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
법정대리인의 동의 방법은 부모 명의의 휴대폰, 신용카드,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법정대리인의 서명 후 동의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우리 회사는 아동이 가입할 필요가 없다면, 주민번호 실명인증을 통해 14세 미만이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이 안됨을 안내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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