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해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에는 어떠한 의무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태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위반 사례>
현재 많은 인터넷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곳에 [수집목적, 수집항목,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의 예처럼 멤버쉽에 가입 할 때나 인터넷 상에서 회원가입, 물품구매, 게시판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곳에는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위반시에는 제71조제1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행위로 과태료 등 처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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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가 가장 큰 사회 이슈인 지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노력은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이트로 대외적인 이미지도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사고에도 잘 대처 할 수 있는 지름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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