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카메라등 이용 촬영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란물반포, 판매, 임대, 전시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신고 시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음 기관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명예훼손상담: www.bj.or.kr 1377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02-3939-112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4조의2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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