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의 설치와 관련하여 규제를 하는 현행 법률로는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카지노업관련), 주차장법(주차시설관련), 공중위생관리법(목욕장업등관련)이 있으므로 일반제조업체의 직원시설은 법률상의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부(현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6년 10월에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으며,
이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는 기업 또는 개인 등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CCTV를 통해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영상정보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직원시설이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에 따라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CCTV에 의한 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우려가 있사오니 가이드라인상의 내용을 숙지하시어 CCTV의 설치 및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www.1336.or.kr) 자료실에 업로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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