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는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고자 한다면 보유 기간, 보유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수집, 이용 목적 등에 대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포인트를 부당한 방법으로 적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탈퇴 후 재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재가입제한에 대한 사실, 보유기간, 보유하는 개인정보종류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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