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광고성 전화나 메일을 많이 받으실텐데요.
전혀 나의 정보를 알려주거나 동의 한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나에게 연락을 하는 것일까요?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위반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
온•오프상에서 이벤트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위의 사례는 대형마트에서 이벤트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동의 없이 생명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공에 따른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및이용 기간]에 대한 동의내용을 표시하고, [동의함, 동의안함]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71조제3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정통망법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 동의 하지 않은 개인정보들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9월30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업체 입장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개인정보를 남용하는 경우에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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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변화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한다면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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