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처리 위탁 수탁자 관리감독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5조 5항에 따르면 ‘수탁자가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장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수탁자를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수탁자가 위반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보아 처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 순회 교육 자료) |
대부분의 사업체들이 위탁업체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위탁업체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위탁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위탁업체가 임의로 개인정보를 저장,출력 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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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정부의 ‘기업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은 더욱 중요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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