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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인터넷기업 개인정보보호 강화방안 발표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1080902010831699006 더보기
보안프로그램은 어떻게 설치 이용 하면 될까? Q. 바이러스 방지를 위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해서 프로그램을 구입 하고 PC에 설치하였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보호조치는 필요 없는가요? A. 사업자는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 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백신 소프트웨어는 최초에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여 최신의 컴퓨터 바이러스나 악성코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13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취급 및 처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용 컴퓨터에 대해 백신 소프트웨.. 더보기
[기업] 6. 개인정보보호정책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예전에는 대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개인정보호호지침에 근거하여 웹사이트 하단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공개하고 있었습니다만, 2007. 1. 26 정보통신망법이 개정(제27조의2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신설)되었습니다. 동 조항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제3자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파기절차 및 방법, 이용자 권리 및 행사방법, 위탁을 통한 개인정보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관련하여서는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으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25조 제2항(2007. 1. 26)에.. 더보기
"피해 안 봤으니 ··· "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42898 더보기
[기업] 5. A통합사이트는 회원 정보를 B사이트와 계열사인 C사이트가 공유한다는 점을 고지하고 ... 패밀리사이트는 여러 계열사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이트로써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하나의 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가 다른 사이트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얻었다면, 동의 획득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별도의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 본 사안에서 최초 수집 시 개인정보의 제공 또는 공유에 대해 이미 동의를 얻은 바, 패밀리사이트에서 분리되더라도 제공시 고지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계속 보유하여 이용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