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법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원고가 패소했군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합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유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