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통합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런 경우도 제3자 제공인가? Q. 같은 그룹 내의 호텔, 여행, 쇼핑몰 사이트 등 회원정보 DB를 통합하고 1개의 ID로 로그인이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패밀리 사이트’ 제도를 도입하려 합니다.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별도 동의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대로 진행해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A. 제3자는 이용자(고객)로부터 동의를 받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해당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법인, 단체 등을 의미하므로, 같은 그룹 내부의 계열사라 하더라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이 다른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면 제3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룹 계열사 간이라도 패밀리 사이트라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유하기 위해서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패밀리 사이트의 개인정보 제공∙공유] 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