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차단 썸네일형 리스트형 해킹과 불법접근을 차단하려면? Q. 최근에 해킹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회사의 개인정보 DB에 대한 해킹을 차단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에 불법적으로 접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침입차단시스템∙침입탐지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수 보호조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죠.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 장치의 설치ㆍ운영 제9조(개인정보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