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성프로그램방지하여 해커들 공격으로 부터 회피하기 ■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위반 해커들은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하여 보안취약점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여 안전하게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및 제73조에 의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미흡으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1 (이미지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위 사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결혼중개업소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제에 보안패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아 해커로부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7조에서 악성프로그램을 방지하기 위해 백신 소프트웨어를 정기적으로 갱신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