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사진유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누군가 제 사진을 합성하여 인터넷에 유포하였는데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귀 민원인께서 본 사안과 관련하여 분쟁조정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www.bj.or.kr 02-1377 타인의 귀하의 사진을 합성하여 유포하였다면 초상권침해로 수사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이 유포된 사이트에 삭제요청을 하기 전에 해당 자료를 캡쳐하여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netan.go.kr 02-3939-112 본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 1336 또는 www.1336.or.kr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률]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10 개인정보 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