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방침 변경 시 주의점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Q. 고객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항목 등도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A.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려면 변경 이유, 변경 내용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서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공지하고, 이용자가 언제든지 변경된 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의 공지사항란 또는 별도의 창을 통하여 공지하는 방법 ② 서면∙FAX∙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하는 방법 ③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서 붙이거나 갖춰 놓는 방법④ 이용계약서에 게재하여 배포하는 방법 제8조(개인정보 취급방침의 공개 방법 등) ② 법 제27조의2제3항 및 제67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