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방침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알리는 방법 Q. 우리 회사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지만, 고객 가입과 서비스 제공은 점포나 대리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경우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방침은 어디다 공개를 하면 되나요? A. 사업자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공개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장소와 매체 등을 고려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① 인터넷 홈페이지의 첫 화면 또는 첫 화면과의 연결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함) ② 점포∙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장소에 써 붙이거나 비치하여 열람하도록 하는 방법 ③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배포하는 간행물 ∙ 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