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3조 따라 정보통신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보면 (이미지 출처 :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 자료) 필수항목에 정유사 멤버쉽과 무관한 “군복무 여부”의 항목을 수집하고 이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는 멤버쉽 카드발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의 사유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시면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혹은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요구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