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책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정보통신망법 제45조의3)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O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역할 1.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운영 2. 정보보호 취약점 분석⋅평가 및 개선 3.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4. 사전 정보보호대책 마련 및 보안조치 설계⋅구현 등 5. 정보보호 사전 보안성 검토 6. 중요 정보의 암호화 및 보안서버 적합성 검토 7.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및 정보보호 분석/설계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