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썸네일형 리스트형 집적정보 통신시설 관련 법령 및 보호지침 O 집적정보 통신시설 사업자(망법 제46조) -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 O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의 보호조치 사항(망법 제46조 및 시행령 제37조) 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 통제 및 감시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2.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 3.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리인원 선발⋅배치 등의 조치 4.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내부 관리계획(비상시 계획을 포함한다)의 구축 및 시행 5. 침해사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마련 및 시행 O 집적정보통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