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3 지난번에 이어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의료법 조항 조문 개인정보보호법 관련성 제22조제2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진료기록부 보관 제23조제3항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 금지행위(제59조) 제40조제2항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의료법 제22조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