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나홀로 사업인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나? Q. 비디오∙DVD 대여점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별도의 직원은 없고 부인과 함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소규모 개인사업자도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채용해서 꼭 지정해야 합니까? A. “상시 종업원이 5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사업주∙대표자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이 면제되는 기준에 대해 기존 정보통신망법과 새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서로 다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종업원 수 5명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되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에 지정이 면제됩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이 훨씬 지정요건을 완화시켰습니다.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