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과위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3자 제공과 개인정보 취급위탁 구분하기 Q.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취급위탁’하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법률은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제3자에 대한 취급위탁’을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제3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개인정보 취급위탁이란 “사업자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의 수집∙처리∙이용 등의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편 개인정보의 취급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하는 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