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피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법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배상책임 없다" 지난 2008년 7월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개인정보 유출된 원고가 패소했군요. 직접적인 피해가 없었다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없다 합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자기정보결정권이 침해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할 수 없다"며 "이는 개인정보의 종류나 성격, 유출정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나간 정보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일 뿐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나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유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사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