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정보통신망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하여야 하는 관리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세 부 조 치 사 항 1.관리적 보호조치 1.1.정보보호 조직의 구성·운영 1.1.1.정보보호조직의 구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정보보호관리자, 정보보호담당자로 구성된 정보보호조직을 운영 1.1.2.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기업의 정보보호를 책임지는 이사 이상의 상근임원으로 지정 1.1.3.정보보호조직 구성원의 역할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업무와 조직을 총괄 지휘정보보호관리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고 관리정보보호담당당자는 정보보호 업무의 분야별 실무를 담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