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 수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 관련 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4 계속하여 의료법에 나타난 개인정보보 관련 규정을 살펴봅니다. 3.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단서 등 진료관련 서식에 필수 기재하여야할 개인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문서 작성을 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별도 환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해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제9조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환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병명 3. 발병 연월일 4.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5. 진단 연월일 6. 의료기관의 명칭ㆍ소재지, 진찰한 의사ㆍ치과의사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