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동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업무를 외주 업체에 위탁할 때 주의사항 Q.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약확인 및 고객 상담업무를 전문 콜센터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자사에서 진행하는 고객 대상 이벤트와 여행상품 홍보 업무도 해당 콜센터에서 모두 진행하려고 합니다. 관련 법률상 문제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사업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 취급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취급위탁을 받는 자(수탁자) 및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제공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고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급위탁을 받는 자 및 취급위탁을 받는 업무의 내용을 개인정보 취급방침에 공개하거나 이용자에게 통지하여,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본래의 서비스 이행을 위한 취급위탁 업무가 아닌 별도의 이벤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