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변조 방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려면 Q. 내부 직원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A. 개인정보를 다루는 내부 직원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으나 가장 기본적이 조치로 접근통제 정책과 책임추적성 통제 정책 입니다. 최소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의 보존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접속기록의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② 법 제28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