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감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회사계정 이메일은 회사에서 검열해도 되나요? 사용자 측에서는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회사 이메일 검열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이외의 인터넷의 접속으로 인해 기업의 생산성 저하 방지 및 불법유해사이트를 접속하는 직원을 해고하기 위한 수단 혹은 회사의 기밀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생각하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직장 내 프라이버시 침해를 따로 규제하고 있는 법률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으나,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타인의 메일을 검열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이 직장 내에서 직원들의 업무 실태를 감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은 직장 내에서 감시를 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기업 구성원들에게 알려야 하고, 감시의 방법과 시간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