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알고리즘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암호화 꼭 해야 하나? Q.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 인터넷 회원수도 많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도 성명,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비교적 단순한 경우인데도 꼭 암호화를 해야 하나요? A.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하기 위하여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의 안전한 암호화 저장, 인터넷 회원의 로그인시 보안서버 적용 등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28조 (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