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의 개인정보도 보호해 주세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보면 초등학생들에게 학원이나 학습지 등을 소개하며 이름, 전화번호 등을 묻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된다는 것을 아시나요? ■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수집 사례1 (이미지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전국순회 교육자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1조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례2 아동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법정대리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나 아동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면 꼭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으를 받은 다음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할 수 있도록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