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증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민번호가 성인인증에 사용하였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성인인증제도는 미성년자를 유해사이트에서 차단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요구하여 실명 DB서비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물차단방법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타인이 귀하의 주민등록번호를 성인인증으로 사용한 사실을 신용정보사이트에서 발견했을 경우 귀하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이를 주민등록번호의 부정사용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민등록법에 대한 유권 해석이 필요하오니 관할 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주민등록법 제37조 개인정보 안심 진단 서비스 시큐어플러스 - 케이핌(www.kpim.co.kr)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