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의 종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감정보의 종류 [민감정보의 정의] 제23조는 민감정보에 대한 정의를 두는 대신에 민감정보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다. 이 법에서 민감정보란 ①사상·신념, ②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③정치적 견해, ④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⑤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이다. ■ ‘사상·신념’이란 개인의 가치관에 기초로 하여 형성된 사유체계, 개인이 굳게 믿고 지키고자하는 믿음․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이데올로기 또는 사상적 경향, 종교적 신념 등을 말한다. ■ ‘정치적 견해’란 정치적 사안에 대한 입장이나 특정 정당의 지지 여부에 관한 정보이다. ■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란 노동조합 또는 정당에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이다. 반드시 적법한 노동조합이거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