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통화내역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분쟁조정 사례 Ⅲ.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사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없는 통화내역 제공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1.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8월 20일 자신의 전처(前妻, 당시는 혼인상태)가 피신청인의 지점 A점(B시 소재)에서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거짓 위임장 등으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때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본인 명의인 전화번호(010-****-****)로 전화를 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대리인인 전처가 알려준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을 하였다고 주장함 . 또한, 신청인의 전처는 2개월 후인 2008년 10월 10일 피신청인의 C점(D군 소재)에서 다시 신청인의 통화내역을 열람하였는데, - 이 당시의 구비서류로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