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동의 제3자제공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를 판매하면 처벌받나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이용자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제24조의2 위반에 해당됩니다.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에 신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www.ctrc.go.kr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 공하여 물질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32조 개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