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 이용목적이 달라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Q. 서점의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도서할인 이벤트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원들이 작성했던 멤버십 가입신청서에는 “마케팅 활용”에 대한 고지사항이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이메일을 보내도 문제는 없는지요? A. 원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즉, 최초 멤버십 가입시에 기본적인 서비스 목적으로만 동의를 받고 “마케팅 활용”에 대해서는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벤트 안내 이메일 발송 등 마케팅 행위에 이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용목적 변경시 동의 획득] 사업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수집∙이용목적’ 범위 안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에게 서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