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정액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서비스 무단가입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분쟁조정 사례 Ⅱ.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사례4 유선전화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를 맞춤형정액제 등 부가서비스에 무단 가입 1.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본인의 동의 없이 맞춤형정액제, 링고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신청인들은 자신도 모르게 가입된 부가서비스로 인해 인출된 해당 서비스 이용요금 전액 또는 요금차액과 법정이자 환급, 그리고 부가서비스에 무단으로 가입시킴으로써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 ※ 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시내전화 요금제 종류에는 LM 더블프리, My Style 등 약 10여종과 부가서비스 종류에는 발신번호표시, 링고 등 약 20 여종이 있으며, 본 사건과 관련한 요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