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절차변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인정보보호법 무엇이 달라지나?(3)-동의내용의 변화 9.30일 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받아야 하는 내용이 조금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및이용 기간 이에 더해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한가지 항목이 더 추가 되었습니다. 위 4번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아래와 같이 변화가 됩니다. 그럼, 회원들(고객)에게 다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새롭게 다 받아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률 시행 이전에 관한 사항은 이전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